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
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.
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출석하여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,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
수강명령 및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고, 치료비와 위자료 등 지급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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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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